양산시 공고 제2017-104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고, 확산 경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양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