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2017-1028호


고  시  문


2017년 임도신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