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23호


고  시  문


2017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산지사방)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해려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8일
의령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