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23호
고 시 문
2017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산지사방)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해려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8일
의령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