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7-183호
고 시 문
2017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홍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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