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 – 10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안내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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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7 – 10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안내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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