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46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7일
울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