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7-77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연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6일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