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7-488호


공  고  문


황지천 ~ 철암천 힐링아트 숲길(1구간,4구간) 조성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태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