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7- 122호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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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2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산17-2 외 45필지
4. 지정면적 : 41,181㎡
5. 지정일자 : 2017. 6. 22.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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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같은법 제54조의2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 광양시청 산림과
(☏061-797-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