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시 제2017 - 69

 

 

2017년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22.

무 안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산140-1임 등 2개소(붙임 참조)

4. 지정면적 : 0.79ha

5. 고 시 일 : 2017. 6. 23.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댐,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댐,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무안로 530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전화 061-450-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