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시 제2017 - 69호
2017년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22.

무 안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무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산140-1임 등 2개소(붙임 참조)
4. 지정면적 : 0.79ha
5. 고 시 일 : 2017. 6. 23.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무안로 530 무안군청
산림환경과(전화 061-450-5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