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시 제2017- 156호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여 수 시 장
1. 고 시 명 : 2017년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관리
3. 지정내역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403-1번지외 8필(붙임 조서 참조)
4. 지정일자 : 2017. 6. 22.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도면은 여수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