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2017 - 53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6. 23.

증 평 군 수

 

1. 고 시 명 :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16번지 외 5필지(3,011)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 시 일 : 2017. 6. 23.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농정과 산림팀(043-835-375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