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2017 - 53호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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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수 |
1. 고 시 명 :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16번지 외 5필지(3,011㎡)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 시 일 : 2017. 6. 23.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농정과 산림팀(043-835-375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