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7 - 275

 

2017년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622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2017년 홍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3. 고시일자 : 2017. 6. 22.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고

5.열람 및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33-430-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홍천군 산림과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위치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