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7 - 275호
2017년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2017년 홍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3. 고시일자 : 2017. 6. 22.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고
5.열람 및 문의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담당(☏033-430-2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홍천군 산림과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위치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