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2017-6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같은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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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치도항

지구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7번지 일원

해일

위험

75,869

태풍과 폭풍해일 발생시 조위상승 및 파랑의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붙임 : 지정도면 정비계획도 : 1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