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17-6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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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치 |
지정내용 |
지정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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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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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항 지구 |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7번지 일원 |
해일 위험 |
다 |
75,869 |
태풍과 폭풍해일 발생시 조위상승 및 파랑의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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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정도면 및 정비계획도 : 1부
201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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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