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 2017 - 12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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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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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등 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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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동계 지구 |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30번지, 정동면 고읍리 499-2번지 일원 |
침수위험 |
가 |
340,000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06.12.18 |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201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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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장
▣ 지구 지정 해제 도면(사주・동계 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