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2017 - 12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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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해제사유

(지정일자)

면적()

사주・동계 지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30번지, 정동면 고읍리 499-2번지 일원

침수위험

340,00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06.12.1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따로붙임)

 

 

 

2017 6 2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E2CCD903CB3A403bA8B55ECFE04198A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pixel, 세로 162pixel

 

 

 

 

 

지구 지정 해제 도면(사주・동계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