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314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산지관리법」 제4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이사 및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장흥군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7. 6. 21. ~ 6. 28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7. 6. 29(목), 장흥군 수시감사장
4. 청문대상
가. 수허가자
1) 성 명 : 진곡규석광산(주) 대표 김문영
2)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천운월길 326-108(대천리)
나. 허가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산37-4(임)
2) 면 적 : 4,535m2
3) 목 적 : 규석광산 개발을 위한 갱구용지 및 진입로
4) 기 간 : 2017. 4. 1. ~ 2020. 2. 28.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당사자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지일시사용 취소 예정입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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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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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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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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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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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진곡규석광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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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천운월길 32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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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및 복구비 미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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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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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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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
기관명 |
장흥군청 |
부서명 |
열린민원과 |
담당자 |
유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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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전화번호 |
061-860-0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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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6월 29일 14시 30분 |
장소 |
장흥군 수시감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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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환경산림과 지방녹지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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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조한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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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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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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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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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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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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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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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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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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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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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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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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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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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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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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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흥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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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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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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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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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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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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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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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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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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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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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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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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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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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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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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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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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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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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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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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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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흥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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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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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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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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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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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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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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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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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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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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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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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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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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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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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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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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