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314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20(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산지관리법49(청문) 행정절차법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이사 및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21

 

장흥군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7. 6. 21. ~ 6. 28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7. 6. 29(), 장흥군 수시감사장

4. 청문대상

. 수허가자

1) 성 명 : 진곡규석광산() 대표 김문영

2)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천운월길 326-108(대천리)

. 허가내용

1)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산37-4()

2) 면 적 : 4,535m2

3) 목 적 : 규석광산 개발을 위한 갱구용지 및 진입로

4) 기 간 : 2017. 4. 1. ~ 2020. 2. 28.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당사자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지일시사용 취소 예정입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지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진곡규석광업 주식회사

주 소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천운월길 326-108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및 복구비 미예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20

청문실시

기관명

장흥군청

부서명

열린민원과

담당자

유정수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전화번호

061-860-0590

일시

20176291430

장소

장흥군

수시감사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환경산림과 지방녹지주사

성명

조한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 흥 군 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