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17 - 10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20조제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등의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복구 대집행을 통보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7.
진 주 시 장
1. 제 목 : 산지 복구 대집행 관련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27. ~ 2017. 7. 11. (15일간)
3. 공고장소 : 진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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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지전용협의 위치 |
수허가자 인적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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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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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복구 대집행 |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95-2번지 외 2필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5, 자이아파트 311동1202호 |
케이디철강(주) 이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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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축로 433 |
케이디철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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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 제20조 및 제40조, 제41조
6. 처분원인 : 산지 복구 명령 미 이행에 따른 복구 대집행
7. 공고내용
- 진주시청 산림과 산림경영팀에서 귀하(사)께서 산지 복구를 이행되지 않아 복구 대집행이 진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한 이의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과 산림경영팀(☏055-749-8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