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7-124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6. 22.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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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 재 지 |
수 종 |
수 령 |
수 고 |
수 량 |
지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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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
자두나무 |
100년 |
12m |
1본 |
2017. 6. 22. |
나. 관리자 : 성동면장.
※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