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7-124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 6. 22.

논 산 시 장

 

지정번호

소 재 지

수 종

수 령

수 고

수 량

지정연월일

2017-04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자두나무

100

12m

1

2017. 6. 22.

. 보호수 지정 내역

 

. 관리자 : 성동면장.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