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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시 제2017 - 111호 |
2017년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제8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6일

양 주 시 장
1. 고 시 명 : 양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내역 :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74외2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17. 06. 26.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