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시 제2017 - 111

 

2017년 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제8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0626

 

양 주 시 장

 

1. 고 시 명 : 양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내역 :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742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17. 06. 26.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