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7-43호
2017년 영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양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영 양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영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붙임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06. 23.
5. 지정도면 : 영양군 산림축산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붙임 참조
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양군 산림축산과(☎054-680-6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