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10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626

태 안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산223번지 등 3개소

3. 지정면적 : 3개소, 4,730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고시일자 : 2017.6.26.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도면은 태안군 환경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041-670-2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토석류)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1. .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연번

지정예정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함

 

 

4,730

 

 

2017-1

소원면 신덕리 산223

29,395

3,157

서울 종로

 

 

 

 

서울 강남

2017-2

원북면 이곡리 산108-5

13,666

327

태안 원북

2017-3

원북면 청산리 272-5

7,126

1,246

경기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