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7 - 10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태 안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산223번지 등 3개소
3. 지정면적 : 3개소, 4,730㎡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고시일자 : 2017.6.26.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도면은 태안군 환경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경영팀(☎041-670-2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토석류)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1부. 끝.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
연번 |
지정예정지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함 |
|
계 |
|
|
4,730 |
|
|
|
2017-1 |
소원면 신덕리 산223 |
29,395 |
3,157 |
서울 종로 |
박◯식 |
|
|
|
|
|
서울 강남 |
문◯정 |
|
2017-2 |
원북면 이곡리 산108-5 |
13,666 |
327 |
태안 원북 |
윤◯희 |
|
2017-3 |
원북면 청산리 272-5 |
7,126 |
1,246 |
경기 화성 |
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