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포천시 고시 제2017-122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622

 

포 천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105-10

포천097

NJ52-9-5-097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포천시청 허가담당관실 산림민원팀(전화 : 031-538-234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