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7-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6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고 시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2개소

2017-1: 반송동 산45-3번지 외 2필지(A=601)

2017-2: 우동 산149-1번지(A=1,632)

3.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공사 완료 등) 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4. 고 시 일: 2017.06.23.()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에 관한 사항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늘푸른과 (051-749-44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