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17 – 1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6. 27.
경 주 시 장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1. 공고기간 : 2017. 06. 27. ~ 2017. 07. 12.(15일간)
2. 송달내역
3. 기 타
가.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액은 공고일 기준이며, 납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TEL:054-779-6365)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공고기한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임○복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로 **-*, ***호
2016.05.28
(14:10) 취사행위 금오봉
정상 117,000 폐문부재 2017.07.12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