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7 - 45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 6 27

 

청 도 군 수

 

1. 고 시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 상 지 : 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166임 등 60개소(붙임 2 참조)

3. 지정 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6. 27.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45조의8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 산업산림과 (054-370-2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도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세부필지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