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7-105]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0626

 

충 주 시 장

 

1. 고 시 명 : 2017년 충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예방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개소 : 6개소

4. 지정내역 : 붙임참조

5. 고시일자 : 2017. 06. 26.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산림녹지과(043-850-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