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7-147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진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 시 명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시
- 상 지 : 충남 당진시 고면 진관리 산144-4번지외 6개소(붙임 참조)
-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 2017. 6. 28.
-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 사방사업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 사방사업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및 문의 사항 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당진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당진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50-4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