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7-72호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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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 시 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대 상 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산29-1 외 27(붙임1참조)
3. 지정일자 :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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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5. 열람 및 문의사항
지정 도면은 필요시 열람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912, 6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