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산192-3번지 등 19개소(붙임참조)
4. 고 시 일: 2017. 6. 28.(수)
5.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