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139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6. 28.

 

원 주 시 장

 

1. 고 시 명 :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관리

 

3. 지정내역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80-6번지 외 42개소(붙임 조서 참조)

 

4. 지정년월일 : 2017628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도면은 원주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원주시 산림과(033-737-3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