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7- 62호]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장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예방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개소 : 15개소
4. 지정내역 : 붙임참조
5. 고시일자 : 2017. 06. 28.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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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