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 - 50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0626

 

정 읍 시 장

 

1. 고 시 명 : 2017년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전북 정읍시 과교동 산13-7임 외 21개소(붙임참조)

4. 고시일자 : 2017. 6. 26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도면은 정읍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산림녹지과

(063-539-5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