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10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잔지관리법] 제20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등의 기간 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복구 대집행을 통보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6. 27.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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