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7 - 71호]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강 진 군 수
1. 공 고 명 : 강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사리 산141임 외 10필지
4. 지정면적 : 1.0ha
5. 고시일자 : 2017. 6. 2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061-430-3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