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 106호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진 천 군 수
1. 고 시 명 :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0-3임 외 30필지
4. 고시일자 : 2017. 6.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7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