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2017-76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629

합 천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세부내역 붙임참조

- 지정 : 31개소, 70필지, 47,783

3. 지정 연월일 : 2017. 6. 29.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합천군청 산림과에 방문 열람 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산림과(055-930-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세부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