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2017-76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합 천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세부내역 붙임참조
- 지정 : 31개소, 70필지, 47,783㎡
3. 지정 연월일 : 2017. 6. 29.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합천군청 산림과에 방문 열람 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산림과(☎055-930-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합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세부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