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 2017 - 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물건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날인 생략
2017 . 7. 7.
김 제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7. 7(금) ~ 7. 24(월)
2. 보관중인 노상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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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일자 |
위반장소 |
품명 |
보관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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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30. |
요촌동 71-1번지 앞도로 |
포장마차 |
검산동 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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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중인 물품 사진 : 붙임파일 참조
4. 유의 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물품은 우리시에 귀속, 폐기 처분됩니다.
5. 문의처 : 전라북도 김제시청 건설과(☎063-540-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