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1188호
노상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에 의해 강제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7. 6. ~ 2017. 7. 21(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춘천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노상적치물 보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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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수량 |
보관일 |
보관장소 |
취급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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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수거함 |
241개 |
2017.6.12~ |
춘천시 근화동 242번지 |
최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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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중인 노상 적치물 목록 : 별첨
5.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 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해당물품은 우리시에 귀속, 폐기처분됩니다.
5. 문 의 처 : 춘천시청 도로과(☎033-250-3685)
붙임 : 보관중인 노상적치물 목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