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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단양군 공고 제2017-58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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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목 |
소유자 |
지적(㎡) |
산림보호구역(㎡)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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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해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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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상방리 산14-1 |
임야 |
충청북도(교육감) |
35,231 |
35,231 |
4,141 |
배수지 설치 |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의견제출: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공고방법: 단양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위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에 의거 10일 이내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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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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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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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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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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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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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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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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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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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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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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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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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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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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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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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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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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