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단양군 공고 제2017-58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77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2. 산림보호구역(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성면 상방리 산14-1

임야

충청북도(교육감)

35,231

35,231

4,141

배수지 설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의견제출: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공고방법: 단양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위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에 의거 10일 이내 단양군청 산림녹지과(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산림녹지과 전화 043-420-27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