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7-13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03일
안성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