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7-94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2017년도 선지정 고시한 사방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20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6. 30.

 

창 녕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정해제면적

사방사업종류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2,999

 

 

창녕군

고암

간상

709-8

1,512

계류보전

 

31

50

84

877

83

326

80-1

210

82

24

2. 해제사유 : 2017년 사방사업취소

3. 해제일자 : 2017. 6. 30.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주택산림과(055-530-1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조서 1.

2.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