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7-94호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2017년도 선지정 고시한 사방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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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녕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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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정‧해제면적 |
사방사업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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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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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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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고암 |
간상 |
709-8 |
1,512㎡ |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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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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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84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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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83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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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80-1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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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8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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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사유 : 2017년 사방사업취소
3. 해제일자 : 2017. 6. 30.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주택산림과(☎055-530-1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해제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