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 74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630

삼 척 시 장

 

1. 고 시 명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9566필지/47개소(붙임 참고)

4. 고시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5. 고시일자 : 2017. 6. 30.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삼척시 산림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삼척시 산림과(033-570-3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