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 74호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삼 척 시 장
1. 고 시 명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 295외 66필지/47개소(붙임 참고)
4. 고시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5. 고시일자 : 2017. 6. 30.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삼척시 산림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삼척시 산림과(033-570-3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사태취약지역 고시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