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강제 철거된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물건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2017년 7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7.7.4 ~ 2017.7.19. (15일간)
2. 적치물 내역: 붙임파일 참조
3.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가로정비 창고(남동구 구월동 소재)
4. 취급자: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이승민
5. 물품처리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남동구에 귀속
6. 문의사항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시장경제팀 (032-453-2662)
2. 적치물 내역: 붙임파일 참조
3.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가로정비 창고(남동구 구월동 소재)
4. 취급자: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이승민
5. 물품처리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남동구에 귀속
6. 문의사항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시장경제팀 (032-453-2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