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규정에 의거 부동산 실거래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나. 공고기간 : 2017.07.07. ~ 2017.07.31. (2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공시송달(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