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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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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토지소유자, 점유 또는 행위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위법행위 내용
4. 공고기간 : 2017. 07. 10. ~ 2017. 07. 28.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위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원도심사업단(☎ 042-251-4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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