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7-1091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714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보호수 현황

소 재 지

수 종

()

()

(m)

흉고

둘레

(cm)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325-1

느티

1

280

11

400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창신마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1031-4

느티

1

200

20

350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교동마을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생육불량, 수세약화로 보호수 가치상실 및 안전사고 예방

 

2.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방 법 :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 제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063-280-4669)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