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7-1091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7년 7월 14일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 보호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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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수 종 |
본 수 (본)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cm) |
소 유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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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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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325-1 |
느티 |
1 |
280 |
11 |
400 |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
창신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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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1031-4 |
느티 |
1 |
200 |
20 |
350 |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
교동마을 |
○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생육불량, 수세약화로 보호수 가치상실 및 안전사고 예방
2.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방 법 :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산림녹지과(063-280-4669)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