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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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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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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 - 64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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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구분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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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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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면 5리) |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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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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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면 |
백금리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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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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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면 |
신왕리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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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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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면 |
산정리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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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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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면 |
장계리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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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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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면 |
화강리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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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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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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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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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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