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 111 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고시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지정내역 : 37개소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33-3임번지 외 36개소)
3. 고 시 일 : 2017. 6. 30.
4.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