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17 - 1202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7.

 

기 장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7. 10. ~ 2017. 7. 27.(17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5.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위반내용

위법규모()

발생일시

소유자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40-10

토지형질변경

60

2013년경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16

신축

120/9/16

2008년이전/2013년경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118-1

신축

16

2014년경

,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61

신축

79/105

2015년경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817-6

신축

18

2015년경

 

6.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휴먼도시과(051-709-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