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2017 - 12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7.
기 장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7. 10. ~ 2017. 7. 27.(17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
위반내용 |
위법규모(㎡) |
발생일시 |
소유자 |
|
기장군 기장읍 내리 산140-10 |
토지형질변경 |
60 |
2013년경 |
박○호 |
|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16 |
신축 |
120/9/16 |
2008년이전/2013년경 |
윤○희 |
|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118-1 |
신축 |
16 |
2014년경 |
김○경, 김○하 |
|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61 |
신축 |
79/105 |
2015년경 |
황○순 |
|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817-6 |
신축 |
18 |
2015년경 |
김○효 |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휴먼도시과(☎051-709-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