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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